다문화사회 전문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인 한국사회이해과정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을 통하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장기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법과 제도, 기초 생활정보를 기초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제53조의 2제 2항 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ㆍ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과정 필수과목 개요
(제3조 제2항 관련)
과목명 | 교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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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법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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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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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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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다문화 가족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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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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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
(제4조 제2항 관련)
교육 과목 | 교육시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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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
이민법제론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특강 | 2시간 | ||
비 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학위과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임 2. 특강은 교육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기법, 사례연구, 명사특강 등 교육 과목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함 |
이민 · 다문화 현장실습 운영 개요
(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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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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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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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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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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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구분 | 교과목 명칭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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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 7개 과목 (14시간) |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수료식 | 2시간 |
국제이주의 이해 | 2시간 | |
다문화 명사 특강 | 2시간 | |
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
유럽(러시아 포함)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
이슬람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
해외 한민족 이해 | 2시간 | |
전공소양 25개 과목 (66시간) | 한국의 이민정책 이해 | 2시간 |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해 | 3시간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방문취업제도 이해 | 2시간 | |
「국적법」과 가족법 이해 | 3시간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 3시간 | |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 | 3시간 | |
다문화한국사회의 이해 | 2시간 | |
한국의 역사(1) - 고대사, 중세사 | 2시간 | |
한국의 역사(2) - 근대사, 현대사 | 2시간 | |
한국의 정치제도, 정부조직과 행정절차 이해 | 2시간 | |
한국의 경제와 사회 일반 | 2시간 | |
한국의 문화 이해 | 2시간 | |
한국의 지리 이해 | 2시간 | |
한국의 기초 법률 | 2시간 | |
건강, 의료와 복지 | 3시간 | |
주거와 취업 정보 | 3시간 | |
한국의 교육 제도와 자녀교육 이해 | 3시간 | |
한국사회 고급세미나 | 2시간 | |
강의 기법과 교수법 | 4시간 | |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 심화 | 4시간 | |
이민자 상담기법과 실제 | 3시간 | |
현장 전문가 특강 | 2시간 | |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 3시간 | |
현장 견학과 실습 | 5시간 | |
자율 과정 | 2시간 |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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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이민정책 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5과목 15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 Pass 학점 | Pass 학점 | |
선택 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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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2.10.15.)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제2항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5. 1. 1.시행)
제4조(다문화사회 전문가 위탁교육 등)
- ① 법무부장관은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학위과정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③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