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소개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과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한국사회이해 과정은 한국의 제도, 법률, 역사, 풍습, 공동생활, 언어, 생활정보 및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회원 가입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구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는 2008년 5월 법무부 ABT대학(경북권역), 2010년 2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경북1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경산1대학교, 영천시다문화센터, 포항시외국인센터, 신포항농협, 안강농협 등 일반운영기관들과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경산1대학교, 포항시외국인센터, 흥해농협, 안동대학교와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환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 참여자는 자신에게 맞는 학습 단계를 확인하는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사전평가 점수에 따른 수강 단계를 배정받는다(단, 0단계부터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단계를 배정 받은 참여자와 0단계 희망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가운데 1개 기관에 수강 등록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0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사회이해 과정 (5단계) : 기본 70시간, 심화 30시간
구분\단계 | 한국어 과정 | 한국사회이해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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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한국어기초 |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 한국사회이해 | |
이수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사전평가점수 | 구술3점미만 (지필점수무관) |
3~20점 | 21~40점 | 41~60점 | 61~80점 | 81~100점 |
교육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각 단계 종료 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와 한국어 과정 최종 단계 종료 후(4단계)에 실시하는 중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 후(5단계)에 실시하는 종합평가가
있는데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완료가 된다.
중간평가에 합격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KIIP-KLT: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 Korean Language Test)을 발급할 수 있고 ,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참여 대상자
-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
혜택 (귀화 · 영주자격 · 체류자격 변경)
-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이 거주(F2)자격으로 변경 시
- 장기체류 외국인이 영주(F5)자격으로 변경 시
- 결혼이민자(F6)가 영주(F52)자격으로 변경 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가 영주(F53)자격으로 변경 시
- 일반귀화대상자 동포가 영주(F5)자격으로 변경 시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요건
구분 | 강사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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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추가 요건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사회 이해과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
기타 과정 |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