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설국어문화연구소규정
제정 2004. 6.22. 교무위원회
개정 2004.12.14.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15.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언어 및 국어 문화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연구를 통하여 글쓰기에 관한 이론과 실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 특히 대학생과 지역 주민의 국어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5>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국어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1.2.15>
-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상담
- 국어와 언어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 국어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구과제 수주
- 삭제<2011.2.15>
-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영남 지역 대학의 전임교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조직)
연구소에 상담부, 교육부, 연구부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지정 국어문화원을 부설로 둔다.<개정 2011.2.15>
- 삭제<2011.2.15>
- 삭제<2011.2.15>
- 삭제<2011.2.15>
제8조(임직원)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개정 2011.2.15>
- 소장 : 1인
- 부소장 : 1인
- 운영위원 : 약간 명
- 감사 : 1인
- 부장 : 각 부별 1인
- 상임 연구원.비상임 연구원 : 약간 명
제9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2.15>
- ③ 부소장,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2.15>
- ④ 삭제<2011.2.15>
- ⑤ 연구원(상임연구원 포함),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2004.12.14.>
제10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5>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부장은 각 부서의 업무와 연구원들을 관할한다.
제11조(회원제)
연구소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시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12조 (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과 결산
- 규정의 개폐
-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과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1.2.15>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2.15>
제17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2.15>
- 규정의 개정안
- 기본 운영계획 수립
- 연구소 사업에 관련된 사항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8조(경비)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외부 발주 수입금
- 기타 수입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0조(보고)
-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21조(국어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어문화원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하고, 소장이 그 원장을 겸한다.<신설 2011.2.15>
제22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1.2.15>
- 연구원에 관한 사항
- 회원제에 관한 사항
- 수입금에 관한 사항
- 기타
부 칙(2004. 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